스페인, 콜롬비아, 멕시코 국적자와의 혼인을 위한 미혼증명서 번역과, 한국 또는 해당국 대사관에서의 혼인신고 안내를 제공합니다.
서류당 38,500원부터 (부가세 포함)한국인과 스페인어권 국적자의 혼인신고는 양측 모두 미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미혼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없고, 상대국마다 해당 서류의 명칭도 제각각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이 역할을 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스페인어 번역(순서는 제출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다름)을 거쳐 번역확인증명서로 인증합니다.
한국은 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분의 서류는 반드시 해당 본국에서 먼저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은 후 한국으로 가져와 번역과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당 38,500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하며, 양측이 준비할 서류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됩니다.
서류당 38,500원부터 (부가세 포함)
이 서비스 문의하기아니요 — 한국은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 본국 서류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먼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주한멕시코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불가능하며, 멕시코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요구사항은 주(州)별로 다릅니다.
무료 상담
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Kim Hee-won (김희원)
간혹 필요없다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원칙상 필요한 요건입니다 — 필요없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