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대리로 번역문 인증을 대신 진행하며, 정확한 인증 종류(번역문 인증 vs 서명공증)를 안내하여 반려를 예방해 드립니다.
55,000원(부가세 포함), 번역 비용 별도한국 공증사무소는 번역문 인증(번역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과 서명공증(특정인이 서명했음을 확인 — 위임장, 동의서, 진술서에 사용)을 구분합니다. 잘못된 종류를 요청하는 것은 흔한 실수이며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 위임장 같은 서명 서류에 번역문 인증을 요청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반려되거나, 접수되더라도 현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증 접수 자체는 55,000원(부가세 포함)이며, 번역 비용은 별도로 견적·청구됩니다.
55,000원(부가세 포함), 번역 비용 별도
이 서비스 문의하기번역문 인증은 번역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절차로 번역문에 사용합니다. 서명공증은 특정인이 서명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위임장, 동의서, 진술서에 사용합니다. 이를 혼동하면 접수 반려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번역문 인증은 번역인(저희)이 법령에 따라 직접 출석하므로 대부분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동의서의 서명공증은 서명하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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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ee-won (김희원)
한국의 공증은 국내 법률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필요하며, 저희가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